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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2023년 올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부산기쁨두배통장 사업을 2023년 7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부산기쁨두배통장 지원내용
1. 청년 저축액 대비 1:1 매칭 지원 : 부산기쁨두배통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1대 1로 매칭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2.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 :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원하는 저축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액은 10만원, 20만원, 30만 원이고 적립기간은 18개월, 24개월, 36개월입니다.
매월 저축액 | 적립기간 | 만기적립금 | 비고 | |
청년 | 부산시 | |||
10만원 | 10만원 | 24개월 | 480만원+이자(5.0%) | 매월 적립시 |
36개월 | 720만원+이자(5.5%) | |||
20만원 | 20만원 | 18개월 | 720만원+이자(4.5%) | |
24개월 | 960만원+이자(5.0%) | |||
30만원 | 30만원 | 18개월 | 1,080만원+이자(4.5%) |
3. 우대금리 최대 0.2% 별도 적용
4.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 컨설팅 등 연 1회 금융 교육 필수 이수
부산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부산기쁨두배통장은 7월 중 예정으로 아직 공고일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래 사항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3. 근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4. 소득
청년 -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신청 제외자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 중인 청년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지 자 체)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2.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4.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5.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6.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내 저축액을 2배로 지원해 주는 부산기쁨두배통장은 23년 7월 중 진행예정이니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위소득이 어려우시다면 중위소득에 관한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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