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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지원 사업의 공고를 보다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국가의 경제적 건전성과 사회적 복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위치, 직업 및 산업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해마다 달라지며 3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4,194,701원이었으나 2023년은 4,434,816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증가 추이는 e-나라지표 지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2023
1인가구 1,944,812 2,077,892
2인가구 3,260,085 3,456,155
3인가구 4,194,701 4,434,816
4인가구 5,121,080 5,400,964
5인가구 6,024,515 6,330,688
6인가구 6,907,004 7,227,981

 

중위소득 퍼센티지 계산법

가구별 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100%이며 예를 들어 중위소득 180%를 구해야 할 시에는 가구기준중위소득에 1.8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은 4,434,816원이고 180%는 4,434,816 곱하기 1.8 (또는 180%)을 하면 즉 7,982,668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확인 방법

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친 후 부채를 제외한 금액인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지원,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 돌봄 서비스, 청년월세지원 등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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