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
202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인원은 1차 3700명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만 18세~만 34 이하 즉 1988.5.2~2005.5.1 출생자이고 접수기준일인 23년 5월 1일 이전에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여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건강보험료 2023년 2월, 3월, 4월 건강보험료 금액의 평균이 109,0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납부자여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재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필수로 접수서류와 구비서류가 완비되어야 하고 직전 3개월(23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지원 금액은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개월 단위로 자격 요건을 검증 후 지급된다고 하니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 09시부터 5월 15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5월 15일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저축계좌 등의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 유사 사업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각 운영기관에 문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