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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청년통장의 신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금액
경기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모집규모는 4,000명입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를 하며 매 월 10만원 저축시 2년 후 만기시 최대 580만원이 지급되며 480만원은 현금으로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만34세이하청년 / 가구당 1명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10가지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했던 청년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위의 사항을 꼭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9일 09시 부터 2023년 6월 5일 18시 까지입니다. 방문,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 18시,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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